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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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출산축하금 과한홍보를해도되는가?

등록일
24.03.07
조회수
483
작성자
김**
민원발생지역
지정면
첨부

출생축하금을 의령군이 700만원 준다고 홍보했음에



다른시군군들과다르게 고액의 금액을 홍보하였으나,



의령군은 출생축하금을ㅊ다른 시군과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로 마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의 사업금액을 의령군에서 주는것처럼 금액을 포함하여 잘못된 홍보를 하여 시민들에게 혼란를 주었음에 민원을 제기한다. 



다른 시군과 같은 표에 홍보하여 마치 의령군에서 출생축하금이 고액인것처럼 잘못된홍보를 하였으나 다른시군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같은 표에 금액을 표기하여 잘못된 사업홍보를 하였다. 



홍보물책자에 표기된바에 이르면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은 엄연히 다르게 구분된 사업임으로 표기되어있다. 



 



홍보를목적으로 고액의 금액을표기하기위해 다른시군군과다른기준을가지고 별도의 기준을가지고 홍보해도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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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등록일
24.03.13
작성자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첨부
1.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출산축하금 지급 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의령군에서 주는 것처럼 잘못 홍보하여 혼란을 주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3. 현재 의령군 출산장려금은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700만원, 셋째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출생 직후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 지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시책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한다.

4. 이에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에 출산 장려금 지원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포함을 명기하고 있으나, 혹시 누락 및 오기가 있는 홍보물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참조

5.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내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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